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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35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24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1. 29. 홍성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359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29. 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 (http: //cafe .naver .com/ joonggonara)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PC 구매 희망합니다.

" 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PC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C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아주 상호저축은행 계좌 (E) 로 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8. 23. 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 (http: //cafe .naver .com/ joonggonara)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 만화책 구매 희망합니다.

"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만화책을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만화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H) 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8. 3. 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 (http: //cafe .naver .com/ joonggonara)에 접속하여 피해자 I이 ‘ 자동차 라이트 구매 희망합니다.

’ 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자동차 라이트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 라이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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