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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6고단41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http: //cafe .naver .com /joonggonara) '에 ’ 돈을 입금하면 곰인이 인형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로 53,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정서

1. 계좌거래 내역,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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