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4.08 2020고단2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5. 00:4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17(연산동)에 있는 지하철 연산역 안에서, 피해자 B(62세)이 일행 2명과 소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때리고 발로 같은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밑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미한 상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