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7.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봉담소방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라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E(여, 58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G(42세) 운전의 H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H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I(63세) 운전의 J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