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합1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미성
년자강제추행)
퍼피고인
A
검사
장혜영(기소), 홍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범휘(국선)
판결선고
2020. 5.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18:38~19:03경 인천 중구 B 아파트 놀이터에서, 자매들인 피해자 C(가명, 여, 5세), D(가명, 여, 4세)가 놀고 있는 그네 쪽으로 다가가 그네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오른쪽 볼 부위에 갑자기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 옆에서 그 네를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그네를 밀어준 다음 피해자 D의 오른쪽 볼 부위에 갑자기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C(가명), D(가명)의 진술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5세, 4세 아동 피해자들의 볼에 뽀 뽀를 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그 부모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신경정신과의원에서 분열형 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 및 수사,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의 판단력과 인지능력이 다소 저하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보호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래니
판사이진아
판사신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