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6. 17:4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여, 5세)에게 악수를 하자며 접근한 뒤 손을 잡아 피고인의 얼굴에 D의 손등을 비비고, 계속하여 D의 친언니인 피해자 E(여, 9세)에게 악수를 하자면서 손을 잡아 E의 손등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녹취록, 각 영상녹화CD, 각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여자아이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