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8면 아래에서 8행부터 9면 아래에서 6행까지의 부분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관리단 집회결의의 의사정족수 미달 하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리규약 중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관한 규정은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에 의한 피고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거쳐 적법하게 변경된 바 없으므로 피고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피고의 회장 및 부회장을 선출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관리규약의 해당 규정에 따라 그 결의에 관리단 집회의 구성원인 구분소유자 전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관리단 집회 결의에 참석한 구분소유자는 이 사건 공고에서 총 구분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최소 인원으로 공고한 '107명(총 구분소유자 318명의 1/3 이상)'보다 불과 7명이 더 많은 114명이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관리규약에서 관리단 집회 결의의 의사정족수로 규정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과반수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단 집회 결의는 집합건물법과 이 사건 관리규약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의 신의칙 위반 등 주장에 관하여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하여야 한다.”는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제1문은 그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