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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11422
당선자지위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서울 중구 F 외 2필지 지상 집합건물 C(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원고 A는 이 사건 쇼핑몰 제8층 제801-35호와 제8층 제801-36호 중 10분의 8 지분을, 원고 B는 이 사건 쇼핑몰 제8층 제801-01호를 각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09. 1. 30.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는데, 그 중 운영위원회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장 관리단, 집회 제28조 (관리단 집회 의결권 행사)

1.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집합건물법 제12조에 의한 지분비율에 의한다.

2. 의결권 계산시 전유면적은 ㎡ 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계산상의 편의를 위하여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를 절삭한다.

3. 위 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을 때에는 그 공용부분의 면적은 이를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이를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에 산입한 의결권을 갖는다.

제4장 관리인 제35조 (관리인의 해임)

1. 관리인이 업무상 벌금형 이상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건강상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재적운영위원 5분의 4 이상의 발의에 의해 집회를 소집하여 집회의 결의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1의 출석으로 출석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해임할 수 있다.

단, 부정한 행위의 범위는 쇼핑몰의 운영관리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다.

2. 관리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상 인신의 구속에 의해 그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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