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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05 2013노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에게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시설을 철거한 것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피고인들이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시설을 철거한 것인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가. 구성요건적 고의에 관한 주장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은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4호가 규정하는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이는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것인바, 피고인들이 ‘타인의 재물’인 이 사건 시설을 철거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주장 살피건대, 집합건물법제15조 제1항에서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제15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제1항에서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 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고, 제38조 제1항은 '관리단 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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