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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1.22 2012고단68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1. 2. 21:4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의원’에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진료실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4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악어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 21:57경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로서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며 담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곳에서 일하는 성명불상의 점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점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7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신용카드를 제시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86,450원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장소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서(일몰 시각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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