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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20 2015고단126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12. 02:00경 평택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1층 컨테이너를 밟고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2층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옆 침대 밑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8. 19. 01:25경 평택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자기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9. 02:57경 평택시 H에 있는 ‘I’ 주점에서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자기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문자내역 및 카드사용내역

1. 현장사진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1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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