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초 02:00경 춘천시 B 소재 피해자 C(여, 47세)운영의 ‘D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간 후, 절취할 물품을 찾던 중 식당 안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부친 E(남, 74세)이 소리를 지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 11. 03:00경 위 ‘D’ 식당에서, 시정된 주방 창문을 깨고 창문을 열어 식당 안으로 들어간 후,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 22. 04:05경 위 ‘D’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간 후,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수사보고(죄명변경 및 범행일시 특정), 수사보고(범행횟수 및 피해금액 확인)
1. 현장 CCTV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42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액수가 적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