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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517818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10. 1.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0. 1.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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