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0. 00: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남, 20세)의 여자친구가 기침을 하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를 내고,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을 뒤에서 잡고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뒤통수로 수 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
1. 수사보고(현장CCTV 및 캡처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별다른 이유도 없이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결코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력의 태양이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가족이 없이 혼자 살며 노숙을 하는 등 삶의 제반 환경이 여의치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하며 형벌법규의 엄중함을 다시 한 번 체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