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6』
1.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4. 3. 24. 23:30경 태백시 황지동 중앙로사거리에서 피해자 D(18세)의 일행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시비를 걸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및 안와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안경테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은 2014. 4. 4. 23:50경 태백시 E에 있는 ‘F’ 주점 화장실 내에서 일행인 G와 술을 마시다가 주점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H(29세)의 일행인 I가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I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43』 피고인들은 서로 부부지간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7. 03:11경 태백시 J에 있는 K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A이 노상에서 욕을 하는 것을 지나가던 피해자 L(여, 20세)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뭘 쳐다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2회 밟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그냥 조용히 끝내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을 포함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6. 7. 03:09경 태백시 번영로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 M(20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