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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2.02 2015고정1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14:00 경 태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64 세) 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측두 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스토킹하면서 먼저 시비를 걸어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폭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 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 방법, 피해자의 나이, 피해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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