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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9가합50418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 C, D에게 각 57,777,778원, 원고 A에게 86,666,666원 및 각 위 돈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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