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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13174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26,666,666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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