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4고단81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4. 30.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 회생 및 파산 등의 업무를 하였던

사람으로, 월수입 약 500~700 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C 등 사채업자로부터 고리로 돈을 빌린 뒤 월수입만으로는 그 원리 금을 지급할 수 없어 위 C 등으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 그 돈으로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여 오던 중, 위 C 등에 대한 사채 원리금이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게 되어 위와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9. 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미용실 ’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세금 체납 등으로 통장이 압류된 고객들을 상대로 세금 등을 대납하여 압류를 해제해 주고 대납금과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압류를 해제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2~3 일에 3부 이자를, 2주일에 4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고객 통장의 압류를 해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와 같이 빌린 돈으로 C 등 다른 채권자들에게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다시 돈을 빌려 피해자 D에게 원리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 D으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빌려 사용하고 갚더라도 결국 그 돈을 모두 변제할 능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