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고단2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관계이다.

1. 2014. 4.경 1,5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4. 4. 25.경 서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친구 아버지가 동대문시장에서 원단판매를 하는데 폐업할 상황에 있어 원단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원단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일주일 후에 이윤을 포함하여 빌려준 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원단을 구입하여 이를 판매한 후 이윤을 남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 같은 달 29.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14. 6. 5.경 1,3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4. 6. 5.경 서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학교 후배인 D가 다니는 회사에서 원단을 싸게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의 차용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후배인 D로부터 원단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1항 피고인 명의 계좌로 1,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