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0. 10.말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테니스장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사채업을 병행해서 큰돈을 벌고 있으니 돈이 있으면 투자하라,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니까 돈을 변제 받지 못할 위험은 전혀 없다, 1,000만원에 이자로 월 60만원을 받아서 그중 30만원은 수수료로 제하고 매월 30만원의 이자를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은행 대출금 채무가 4,000만원이 있고,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이익금을 계속하여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8., 2010. 11. 24., 2010. 12. 1. 각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F)으로 송금받고, 2011. 1. 11. G의 농협 통장으로 1,000만원을, 같은 날 위 우리은행 통장으로 50만원을, 2011. 1. 12. 위 우리은행 통장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5,05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처리결과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유죄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