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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12.11 2014고정7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같은 해

8. 14.까지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 내에서, 대구 북구 D에 있는 E에서 호주산 수입 쇠고기(뽈살) 약 20Kg(28만 원 상당)을 구입하여 이를 국 등으로 조리하여 판매하고, 남은 2.4kg을 조리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고에 보관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현장 및 수입산 쇠고기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영수증 사본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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