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3.부터 2014. 6. 20.까지 총 3회에 걸쳐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주)F’에서 시가 256만 6,945원 상당의 호주산 쇠고기 갈비 269kg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구입한 호주산 쇠고기 갈비 약 177.5kg을 업소 음식메뉴 중 왕갈비탕의 식재료로 사용하면서 메뉴판에 왕갈비탕의 원산지를 호주ㆍ뉴질랜드산으로 표시하였고, 또한, ① 업소 내부 홍보현수막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함과 동시에 ‘한우 암소 국내산 암돼지가 아닐시 100배 보상해 드립니다’라는 문구를 부착하였으며 ② 업소 내부 벽면에 ‘저희는 한우 암소, 암돼지만을 사용ㆍ고집합니다’라는 문구를 부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적발 당일까지 시가 380만 7,000원 상당의 왕갈비탕 423인분을 판매하였다.
또한 2014. 7. 15. 17: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호주산 쇠고기 갈비 약 91.8kg을 업소 냉동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식당 호주산 쇠고기 갈비 구입 내역표, 거래처별 품목별 판매내역 현황
1. 수사보고(원산지표시 위반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