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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13 2013고단32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부터 순천시 C에서 ‘D식당 1호점’을, 2011. 8.부터 순천시 E에서 ‘D식당 2호점’을 운영하면서, 한 달 평균 매출액은 약 2,500만 원(1호점 2,000만 원, 2호점 500만 원) 정도이며, 영업장 면적 172㎡(1호점 130㎡, 2호점 42㎡)에 종업원 6명을 고용하여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2. 7. 26.까지 서울 성동구 F에 소재한 (주)G에서 국내산 젖소 양지ㆍ사태 2,017.4kg과 성남시 수정구 H에 소재한 (주)I에서 수입산 쇠고기 양지ㆍ갈비ㆍ스지ㆍ꼬리ㆍ잡뼈 9,791.56kg을 구입하여 업소에서 설렁탕 등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업소 메뉴판에 ‘D식당’은 ‘국내산 한우’로, ‘설렁탕, 갈비탕, 도가니탕, 꼬리곰탕’은 ‘국내산, 수입산’으로, ‘양지수육, 모듬수육, 도가니수육, 갈비찜, 꼬리찜’은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내산 젖소 및 수입산 쇠고기 9,033.96kg을 시가 204,249,000원에 판매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려 업소 냉동고에 캐나다산 쇠고기 양지 400kg, 호주산 쇠고기 꼬리 300kg, 미국산 쇠고기 갈비 375kg, 미국 호주산 쇠고기 스지 300kg, 멕시코 호주 미국산 잡뼈 1,400k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D식당 1호점), 현장사진(D식당 2호점)

1. D식당 1호점 판매내역 분석, D식당 2호점 판매내역 분석

1. J의 확인서

1. 유전자 분석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반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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