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7.15 2019나48936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경 피고와 피고의 선박에 발생하는 폐수를 수거하고, 수거한 다음 달에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3. 5.경부터 2016. 5. 2.경까지 폐수 수거작업을 하였고, 그에 따른 용역비 중 10,3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10,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용역제공일 다음 달 이후인 2016. 7.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7.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대표인 C과의 구두 약정에 따라 2014. 12. 14. 10,300,000원 상당의 D 오염물질 수거작업을 실시하였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용역비에서 위 금액 상당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용역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4. 12. 14.경 D의 오염물질 수거작업을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대표인 C이 피고에게 위 오염물질 수거작업을 발주하였다

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오염물질 수거작업에 관한 구두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