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들은 2014. 5. 1. 자동차 정비업체인 원고에게 한국특장기술 6.5톤 차량(B)의 차량수리를 의뢰하였고, 원고는 2014. 8. 7. 위 차량에 대한 수리를 마쳤다.
(2) 원고, 피고들 및 위 차량을 보험대상으로 한 보험회사(이하 ‘이 사건 보험회사’라 한다)는 위 차량의 수리로 인한 용역비를 차량 수리비 47,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4,700,000원 합계 51,700,000원(이하 ‘이 사건 용역비’라 한다)으로 정하고, 그 중 이 사건 보험회사가 21,000,000원을, 피고들이 나머지 금액을 각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용역비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회사로부터 21,000,000원, 피고들로부터 24,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위 차량의 인도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2014. 8. 7.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비 중 지급하지 아니한 6,700,000원(= 51,700,000원 - 45,000,000원)을 2014. 9.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원고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0.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선정자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2. 22.부터, 피고(선정당사자)는 같은 2015. 7. 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