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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9.30 2014가단1242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96,2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20.부터 2014. 5. 12.까지 피고(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 여러 곳에 건설장비를 임대하는 용역을 제공하였다.

나. 2012. 9. 20. 원고를 포함하여 피고의 공사현장에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들이 굴삭기협회 사무실에 모여 ‘장비임대료 체불현황’을 작성하였고 채권자단 대표인 D가 피고와 사이에 미지급 임대료 총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미지급 용역비를 '20,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3. 4.경 위 D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1. 4. 20.부터 2014. 5. 12.까지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용역비 중 35,676,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용역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용역비를 전부 지급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2012년까지의 용역비에 관한 판단 1) 갑 제3 내지 29, 31,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을 제1, 7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1. 4. 20.부터 2012. 10.경까지 피고에게 제공한 용역 및 용역비는 별지 ‘2012년까지의 용역내용 및 용역대금’ 표의 각 항목란 기재와 같고 그로 인한 용역비 총액은 165,628,500원(= 153,000,000원 부가가치세 12,628,500원 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비로 지급하였음이 명백하거나 원고가 자인하는 금액은 128,087,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D가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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