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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나39551
서비스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1. 피고와 사이에 위조품 시장조사 및 단속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주된 내용은 2012. 2. 1.부터 2013. 1. 31.까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상표권(상표명 ‘블랙야크’)을 침해하는 제품에 대하여 시장조사 및 단속활동을 하여 피고에게 보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용역비 100만 원(서울경기지역 외의 장소에 대한 출장경비는 별도 지급)을 지급하는 것이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3. 2. 1.경 위 가.

항 계약을 1년간 연장하면서 다만 용역비를 매월 3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상향하였다

(이하 연장 전후의 위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종료시까지 용역업무를 이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2.분부터 2013. 10.분까지의 월 용역비를 모두 지급하였으나, 2013. 11.분부터 2014. 1.분까지 3개월분의 용역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2013. 11.분 용역비는 4,564,600원(= 약정금 3,000,000원 출장비 1,149,637원), 2013. 12.분 용역비는 4,004,066원(= 약정금 3,000,000원 출장비 640,060원), 2014. 1.분 용역비는 4,607,596원(= 약정금 3,000,000원 출장비 1,188,724원)으로 합계 13,176,72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용역비 미지급액 13,176,724원(이하 ‘이 사건 용역비 미지급액’이라 한다)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허위의 단속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성실한 시장조사 및 단속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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