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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96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력공급 회사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22. 경 수원시 영통 구 청명 남로 13에 있는 동 수원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의 2014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 주) 제이 아이 테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 주) 제이 아이 테크에 공급 가액 합계 1,754,022,16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2,668,983,43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27. 경 수원시 영통 구 청명 남로 13에 있는 동 수원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의 2015년 1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 주) 제이 아이 테크, ( 주) 제이 아이 솔루션, ( 주) 엘케이 솔루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 주) 제이 아이 테크에 공급 가액 합계 1,084,996,83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고, ( 주) 제이 아이 솔루션에 공급 가액 합계 236,527,77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고, ( 주) 엘케이 솔루션에 공급 가액 합계 56,080,5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공급 가액 합계 1,377,605,137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 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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