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영업장소를 이전하지 않는 영업의 경우에도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을 유추적용하여 보수기간 중의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5조 제3항 은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 내에서 그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에 그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통상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보수기간 중의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을 보상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도 고정적 비용에 대한 보상을 금하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고, 휴업 및 보수기간 중에도 고정적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 있어서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영업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달리 볼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영업장소의 이전을 불문하고 휴업 및 보수기간 중 소요되는 고정적 비용을 보상함이 적정보상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영업장소를 이전하지 않는 영업의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을 유추적용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보수기간 중의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을 보상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수원시장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간외 1인)
주문
원고의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휴업기간 중의 세차장 인건비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운영하는 세차장 영업의 휴업 당시 원고가 휴업수당 또는 휴업수당상당금 등의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본 다음,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공특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에 따른 휴업기간 중의 인건비를 휴업보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세차장업의 인건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세차장의 월 임대료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세차장 및 카센터 부지 중 1/3은 세차장용도로, 2/3는 카센터 부지로 사용하여 왔는데 위 부지 중 1/4 가량이 수용되었고, 위 부지에 대한 임대료는 합계 월 2,500,000원이며, 세차장 영업의 휴업기간은 3개월이고 카센터 영업의 휴업기간은 2개월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수용되지 않은 토지 부분에 대한 월 임대료는 1,875,000원(= 2,500,000원 × 3/4)이고, 수용되지 않은 세차장 부지 부분의 월 임대료는 625,000원(= 1,875,000원 × 1/3)으로서 휴업기간 중의 고정비용 중 수용되지 않은 토지 부분의 휴업기간에 상응하는 총 보상 임대료를 4,375,000원(= 1,875,000원 × 2 + 625,000원)으로 산정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총 보상 임대료 산정방식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세차장의 월 임대료에 관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소송비용의 부담의 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패소자부담의 원칙을 취하고 있고, 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비용부담의 비율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소송비용의 부담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특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은 “공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 내에서 그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에 그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통상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보수기간 중의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을 보상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도 고정적 비용에 대한 보상을 금하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고, 휴업 및 보수기간 중에도 고정적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 있어서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영업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달리 볼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영업장소의 이전을 불문하고 휴업 및 보수기간 중 소요되는 고정적 비용을 보상함이 적정보상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영업장소를 이전하지 않는 영업의 경우에도 공특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을 유추적용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보수기간 중의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을 보상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수원시가 원고에게 카센터 영업의 휴업기간 중의 인건비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공특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소정의 영업장소를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관한 보상의무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카센터를 운영하던 건물에 대한 보수기간 동안 위 영업을 휴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이의재결 당시의 감정평가기관인 미래감정평가법인과 새한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터 잡아 피고 수원시가 보상할 인건비를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보상하여야 할 인건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