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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합2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0. 18:3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무렵 성동경찰서에 폭행죄로 입건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4. 26. 18:30경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신고해

봐. 또 신고해 봐.

”라고 소리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재차 위 주점으로 찾아가 “야, 새끼야, 또 신고해 봐.

”라고 소리치고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려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여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6. 6.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피해자 D(33세)에 대한 위 2016. 4. 20.자 폭행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이에 대한 보복을 할 마음을 먹고, 2016. 7. 14. 21:30경 다시 위 주점에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을 냈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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