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556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23:5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D을 술값 지급 문제로 폭행하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위 주점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갑자기 이유 없이 "야 야 눈 안 깔아, 이 씨발 새끼야, 이 씨발 새끼 너 일로 와 봐, 너 진짜 죽을래, 병신 같은 새끼들이 진짜, 야 졸따구, 이 씨발 새끼야, 너 얼마 받고 일하냐 이 씨발 새끼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씨발 새끼야, 너희 내가 경찰학교 수사 교재 쓴 G야 이 씨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당시 민원인 D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D의 진술서
1. 피의자의 욕설이 녹음되어 있는 파일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