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2. 8. 가석방되어 2011. 7. 1. 남은 형기를 경과하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9. 14:4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해 관공서인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C주민센타에 찾아가 사회복지 담당직원에게 치료비 긴급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위 직원으로부터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똑바로 살아, 사회복지사면 똑바로 해, 너네들이 사회 복지사냐 뭘 쳐다봐, 야 씨발 내가 10주다 손짤린게, 그거 밖에 인생 안돼 뭘 봐 눈깔어 썰어버리기 전에, 신고해라, 똑바로 신고해, 잘못하면 맞는다, 신고해, 너네들 아가리 닫아, 아가리 닫어 싹 다 죽여버리기 전에, 야 눈깔 내려, 내가 칼 가지고 여기서 자살할까’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몸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9. 9. 15:00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주민센터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복지담당팀장 피해자 D에게 ‘까불지 말고, 나오려면 나오고, 씨발 안 나오려면 꺼져, 여자도 아닌 것이 여자 짓은, 어이구, 야, 꺼져 이년아, 쪽팔리지 , 뭐 씨발 저 썅년이구만, 완전 썅년, 야 이년아, 보지나 까고 앉아 있어, 야, 보지나 까고 있어, 이 씨발년아, 야, 보지 까봐’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경범죄처벌법위반 “관공서 주취소란”, 녹음 파일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