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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74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으로부터 멱살을 잡힌 상태로 밀리면서 오른쪽 팔목이 지하철 출입구 앞쪽에 설치된 철봉에 끼어 부러질 것 같은 통증을 느껴 자신도 모르게 왼쪽 손으로 들고 있던 약봉지를 휘두르게 된 것일 뿐 원심 판시와 같이 고의로 C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여 팔이 부러지려는 다급한 상황에서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약봉지를 휘두르게 된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0. 4. 17:20경 지하철 왕십리역 인근을 주행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원심 판시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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