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1. 07:30경 위 C주점에서 그 곳을 찾아온 남자손님 D으로부터 화대로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곳 종업원인 E에게 "룸에서 생활하여 돈을 벌려면 2차를 나가야 한다. 성관계를 한번만 하고 바로 나와라. 그리고 2차 비용은 카드로 결제할 수 없으니 나가서 손님에게 직접 30만원을 받아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E는 그 무렵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모텔 202호에서 위 D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첨부) [살피건대,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E가 성매매 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알선이 없었다면 E가 3일 밖에 함께 일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D과 주점을 나가 D으로부터 성매매대가를 지급받은 직후 및 이 사건 단속 이후 연락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가 D과 주점을 나간 이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 통화내역을 보면 위 진술이 거짓임을 알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로 하여금 D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