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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4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D"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1. 8. 6. 06:30경 위 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E 등에게 양주 등의 주류를 판매한 후 유흥접객원 F에게 손님인 E로부터 화대비 300,000원을 받고 성교를 하게하고 피고인은 종업원 F이 받은 화대비 중 금 10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E와의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일 위 D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간 E와 당시 유흥접객원으로 E와 함께 술을 마시고 속칭 2차(성매매)를 나간 F은 E가 주점에서 2차를 나가기 전에 피고인에게 술값과 2차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2차를 나가게 된 경위 및 전후의 사정에 대하여 비교적 일치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특히 E가 성매매의 대가를 유흥접객원에게 직접 송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E가 F과 함께 2차로 모텔에 간 이후 유흥접객원 1명을 더 부르기를 원하여 F이 성불상 G라는 여성을 부르고 이에 대한 대가를 송금하게 된 것인 점, ③ E의 수사기관에서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E는 이 사건 당일 이전에도 위 주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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