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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2 2019노34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지급받은 대금에 성매매 비용이나 성매매알선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공익신고자인 D이 여성 접대부와 성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나. 법리오해 D은 성을 매수할 의사 없이 오로지 신고보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이 사건 주점에 들어와 성매매알선을 유도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D과 여성 접대부 사이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성매매알선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참조).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 안에서 ‘연애’를 할 여성 접대부 1명을 불러달라는 D으로부터 주류대금 30만 원 외에 접대비용 명목으로 15만 원을 추가로 받은 후 이 사건 주점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성 접대부와 함께 D을 방으로 안내한 점, ② 통상적으로 유흥주점에서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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