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18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경부터 2013. 6. 3. 19:30경까지 광주 북구 B오피스텔 701호, 733호, 1022호에서 C가 운영하는 'D’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의 전화 예약을 받고, 방문한 손님을 여종업원 E가 있는 방으로 안내하고,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가를 받으면 이를 정산하여 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일을 함으로써 C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