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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02 2014고정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9. 3. 19:30경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한경대 앞 도로상을 평택쪽에서 안성쪽으로 주행하다

금산주공아파트쪽으로 좌회전하는 중이었다.

사고장소는 사거리 교차로상이고 신호등이 작동함으로 신호 지시에 따라 완전하게 정지를 잘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막연히 주행하다

같은 방면으로 앞서 주행하다

신호대기중인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량의 후미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 피해자인 C,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안성시 옥산동에 있는 옥산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같은 시 석정동에 있는 한경대 앞 도로까지 약 1km 정도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회보, 현장사진

1. 각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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