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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09 2013고정23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 08:3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신정동 28-1 앞 도로를 구수동 사거리 방면에서 강변북로 진입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에서는 적색점멸등이 점멸되고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교차로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점멸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벤츠 E200K 승용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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