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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8 2016나1015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7.경 피고 C에게 1,3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1 지급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원금 1,300만 원, 이자 연 10%, 변제기 2011. 1. 20., 차용인 B,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인 C’으로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 C은 2010. 12. 20.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58500호로 자신 소유의 대구 북구 D아파트 제상가동 제1층 제3호에 관하여 2010. 12. 17.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5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1. 4. 28. 피고 B의 계좌로 7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2 지급금’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2. 2. 7.까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제1 지급금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 2 지급금을 빌려주었고, 피고 C은 이 사건 제1 지급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1,3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7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피고 B이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에서 2007. 4. 1.부터 2010. 1. 15.까지(2011년에는 원고가 요청할 때만 출근하였음)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미지급된 급여는 총 54,209,677원이다. 2) 피고 B이 원고에게 미지급된 급여를 달라고 하자, 원고는 원고의 아들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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