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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7.03 2015가단3093
계약금 및 제반비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0.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광주전남지역에서 C의 D 및 동 기술이 적용된 파생상품에 관한 총판모집, 유통운영권 및 설치운용 관리의 권한을 갖기로 하는 내용의 광주전남지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C의 대표이사인 E가 이 사건 계약서를 원고와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계약물품) 계약물품은 기술 및 특허관련 등록(출원번호 : F) 된 D 및 동 기술이 적용된 파생상품으로 한다.

제7조 (계약금액) ① 총 가맹비 중 가맹비 일금 1,500만 원을 2014. 6. 10.까지 입금한다.

② “갑” C를 지칭한다.

은 가맹비용이 입금되면 “을” 원고를 지칭한다.

의 지사자격을 허가한다.

③ 잔금 6,000만 원은 2014. 7. 10.까지 “갑”에게 지급한다.

제21조 (계약의 유효기간) ③ “갑”의 부득이한 사유로 “갑”의 사업권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매각,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변경내용을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을”과의 본 계약서의 효력은 동일하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C에 가맹비 명목으로 2014. 6. 10. 1,500만 원, 2014. 7. 10. 6,0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E는 G과 함께 2014. 8. 22. 피고를 설립하였고, 2014. 10. 20.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4차896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 78,912,000원 원금(이 사건 계약에 기한 원금으로 보인다) 75,998,000원 이자(2014. 9. 12.부터 2014. 11. 21.까지 연 20%) 2,914,000원 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12. 9. E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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