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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10 2017가단12922
양도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C건물, D호 피고(반소원고)는 반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딸 H의 명의로 2017. 3. 20. 창원시 진해구 C건물, D호에서 ‘E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탁소(이하 ‘이 사건 세탁소’라고 한다) 영업을 한다.

나. 원고는 2017. 8. 초경 피고와 이 사건 세탁소 영업을 매매대금 5,4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2017. 8. 4. 1,000만 원, 2017. 8. 31. 1,000만 원, 2017. 9. 4. 1,000만 원을 H 명의의 은행계좌로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

가. 이 사건 계약 취소와 매매대금 반환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가맹비 1,700만 원-2,000만 원, 시설비와 보증금 2,500만 원-2,800만 원, 임대보증금 1,500만 원 에 이 사건 세탁소 영업을 양수할 것을 제의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합의 끝에 최종적으로 매매대금을 5,4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7. 10. 11. 이 사건 세탁소 가맹점 본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가맹점 본사에 지급하는 가맹비가 275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75만 원에 불과한 가맹비를 '1,700만 원-2,000만 원'이라고 기망하여 원고는 이를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2018. 4. 10.자 준비서면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와 갑 3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가맹비 금액을 기망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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