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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25 2016고단5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2016고단516 사건 중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6월에, 나머지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16』

1. 피고인의 전과 피고인은 2011. 11. 11. 부산지방밥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다시 2013.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6.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8.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경 부산 해운대구 E 피고인이 주차관리원으로 있던 F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같은 오피스텔 입주민으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C(여, 30세)에게 “사위와 함께 특허관련 컨설팅 회사를 설립할 것이다. 나는 사업가로써 탁월한 수완이 있다. 다른 투자자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이에 1,5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고 45일치 이자로 500만 원을 줄테니 1,000만 원을 차용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자본 및 기술이 없어 위와 같이 특허관련 회사를 설립하여 이익을 창출하기도 어려웠고, 2008. 2.경체납세액이 34,800,000원 상당에 이르렀고, 2009. 12.경부터 6,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관리대상에 등재되어 있었으며, 2011경 이후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단지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유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고, 2013. 10. 4.에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 및 위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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