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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06 2014가단38885
권리금 반환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25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26.부터 2014. 10. 7.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4. 6. 15. 제빵 및 제과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는 2011. 3.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지하1층 점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영업권리금 5,000만 원, 가맹비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3년간 매월 150만 원(‘확정수익’)을 지급받으며, 계약기간의 만료 시 영업권리금 5,000만 원을 반환받되, 계약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전에 해지통보 시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약기간의 만료 후에 통보 시에는 계약기간의 만료 후 2개월이 되는 날 지급받기로 하는 위탁영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1. 5. 6.부터 2014. 1. 10.까지 원고에게 27회에 걸쳐 합계 4,075만 원[=175만 원 (150만 원×26)]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14. 3. 25. 그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권리금 5,000만 원, 미지급 ‘확정수익’ 1,325만 원[=5,400만 원(150만 원×36)-4,075만 원] 합계 6,325만 원 및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약의 만료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4. 5.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0. 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1,325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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