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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2.17 2019고단7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94』 피고인은 2019. 4.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물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N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 8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O’에 게시된 피고인의 허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폰 8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3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9. 6. 28.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972』

1. 피고인은 2019. 3. 2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L이 인터넷 사이트 Q R에 ‘온라인 게임 겟엠프드의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와 S으로 연락하던 중, 2019. 3. 24.경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보내주면 2019. 4. 1.경까지 온라인 게임 겟엠프드의 게임머니 10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8. 01:41경 및 같은 날 03:31경 피고인 명의의 T계좌(U)로 각 225,000원씩 합계 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7. 2.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Q R에 아이폰 8 휴대전화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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