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251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51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30. 05:35경 혈중알콜농도 0.08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중구 반구동 반구사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B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의 구간에서 C 엠뱅크 코란도 언더리프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엠뱅크 코란도 언더리프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북구 명촌동 방면에서 진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9킬로미터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19고단885』 피고인은 2019. 2. 23. 20:00경 서천군 G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H을 경유하여 다시 위 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