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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2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23: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장충단 로에 있는 장 충 교회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광희 교차로 쪽에서 장 충 교차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일시 정차하였다가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를 벗어 나 진행한 과실로 3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 여, 31세) 운전의 D 볼보 S60D4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볼보 승용차를 수리 비 9,488,6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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