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01. 07. 18:00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판교분기점을 부산에서 서울방향 4차로중 4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증가로 정체되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하여 마침 같은 차로에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520 승용차량을 추돌하였고, 위 차량이 앞으로 밀려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의 뒤 부위를 연쇄추돌하여 피해차량 D SM520 후론트 범버 교환 등 3,886,230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차량 F 스타렉스 승합차량 리어범퍼 교환 등 2,863,666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보험가입 여부에 대하여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위 회사가 2014. 8. 14.자로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인정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를 하기로 하는 보험계약 부책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