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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8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 18:15경 김제시 D에 있는 E 요양병원 앞 삼거리를 김제 쪽에서 백산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음과 동시에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의 우측면을 들이받고, 위 포터 화물차가 추돌된 충격으로 반대방향 차로로 넘어가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G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4,103,977원 상당, I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877,663원 상당, K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7,972,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24., 피해자 주식회사 래드캡투어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운전자 H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차량 I 모닝 승용차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래드캡투어이므로 공소장 기재는 오기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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